제목
청구인들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산정의 적정여부
요지
쟁점재건축사업은 청구인들의 기존주택 부지를 현물출자하고, 시행대행사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대금으로 공사비로 결제하는 조건이었음이 쟁점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재건축 사업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원가 분배기준[건설용지비는 토지면적 비율로, 공사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건물 면적 비율로 원가배분]은 청구인들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판매관리비 중 시행대행 수수료는 청구인들이 쟁점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주택 토지가액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이 분양(업무)대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비수익사업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전액 수익사업의 원가에 배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500심판(2012.11.14)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