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
요지
재건축아파트 공사계약이 지분제 방식이라 하더라도 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만큼 재건축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동 수입금액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들이 신고ㆍ납부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500심판(2012.11.14)재건축조합 지분제계약시 일반분양수입 귀속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