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공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아파트건설용역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건설업협회 원가율(0.◇◇◇)’은 토목, 건축, 산업, 토공, 석공, 비계, 기계설비, 상하수도, 철도, 수중, 철강, 삭도, 준설, 가스, 난방공사 등 30여개의 서로 다른 여러 공종별 유형의 전국 11,220개 종합건설업체 공사실적을 총망라하여 계산된 평균원가율로서 업종 및 공사규모 등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건설 용역공사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건설업협회 평균원가율 이외에 이 건에 적용할 합리적인 원가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5611심판(2016.05.30)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2736심판(2014.12.31)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777심판(2020.08.25)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1466심판(2021.11.30)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쟁점아파트 건설공사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5심판(2022.08.03)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2심판(2022.08.0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