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0-두-8607 (2010.08.26)
판례
- 제목
- 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
- 요지
- 건물 도급계약서의 핵심 사항인 건물규모, 공사대금, 지급방법, 완공시기 등이 없는 점, 취득당시 주변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단가표와 차이가 있는 점, 기준시가로 양도한 차익보다 작은점, 영수증이 소급작성 된 점, 기타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을 참조하면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믿기 어렵고, 건물건축시의 공사대금을 소급감정 하였는데, 이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8-누-14274판례(2010.04.09)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