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
요지
건물건축시의 공사대금을 소급감정 하였는데, 이 감정결과는 통상작인 경우에 공사대금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