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6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
요지
건물 도급계약서의 핵심 사항인 건물규모, 공사대금, 지급방법, 완공시기 등이 없는 점, 취득당시 주변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단가표와 차이가 있는 점, 기준시가로 양도한 차익보다 작은점, 영수증이 소급작성 된 점, 기타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을 참조하면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믿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