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불특정다수의 수분양자들과 동일 가액으로 구분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재된 가액이 허위라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어 사회통념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 당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건축비를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감정가액을 비교한 토지들은 평가시점 및 이용현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이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부3744심판(2019.04.10)청구법인(시행사)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공사)에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아파트건설용역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