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위 제48조의2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들고 있는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감정평가법인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감정방법에 있어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감정결과 역시 분양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데에 가산세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