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는 반출신고 불이행을 일일이 포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반출신고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담배소비세의 누락을 방지하여 과세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은 의무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와 같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상의 조세공평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수입담배에 대한 반출신고기한 내에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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