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3조 [ 제조담배의 반출신고(1988.12.26 신설) ]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第231條의 規定에 의한 搬出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特別市長과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