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3조의7 [ 가산세(1988.12.26 신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2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4.12.22>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