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77조 [ 제조담배의 반출신고(1988.12.31 신설) ]
①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군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1, 1998.7.16>
②
제1항의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제조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