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98조 [ 반출사항의 일괄신고(1988.12.31 신설) ]

①

영 제1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 그달 15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 그달 25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 다음달 5일까지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월말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