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①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처분 및 ②공사 중단시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수입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공사의 진행중에 예기치 않은 사정의 변경이나 설계의 변경등에 의하여 공사비의 증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공사의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관행이고 보면, 청구법인이 ①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추가공사비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5심판(2022.08.03)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2심판(2022.08.0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