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
요지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전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