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요지
[1]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甲 지방공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에게서 지급받은 사업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의 대행사업비를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행사업비 중 시설비, 인건비, 경비 등은 甲 공사가 단순히 대전광역시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에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행과정에서 甲 공사의 계산으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대행사업비 전체가 甲 공사가 제공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대전광역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甲 지방공기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전광역시에게서 지급받은 사업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의 대행사업비를 면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이나 기능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산서의 교부로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 공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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