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으로 가산세부과처분도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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