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정한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을 의미한다. [2] 피부과의원 내에 별도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미용사자격증을 가진 피부관리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한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으로서 비록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544판례(1994.05.10)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2903판례(2003.09.05)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