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
요지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미용술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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