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268심판(2019.07.05)대표자에 대한 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3777심판(2020.08.25)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0667심판(2017.01.19)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72심판(2022.12.29)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