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등
요지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이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이를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3]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대차대조표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다음 그 금액을 회사의 채무로 계상하여 왔고, 실제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주총회는 매년 이러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해 왔고, 나아가 임원이 수령할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면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