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의 급여액을 초과하여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의 이사가 원고의 경영전반의 정책결정과 업무집행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보수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사에게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급여액을 지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중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