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작성한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성과배분(이익처분)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쟁점지배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산입 대상인 통상적인 상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50심판(2017.06.30)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