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
요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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