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 중 매출액 유사 동종업종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인 AAA는 보수와 관련한 아무런 기준 없이 급여를 책정하여 왔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AAA의 급여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최상기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전부를 손금산입 대상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광10396심판(2024.04.04)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