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급여를 쟁점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20**.*.*. 신설한 임원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 제4조에서 평균임금에 대한 아무런 부기나 설명이 없어, 이를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임직원간에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한 합리적인 사유를 밝힌 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의 담당업무가 가장 중요도 높은 업무로 보이고, 쟁점임직원이 ???의 급여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의 급여를 기준으로 쟁점임직원에게 그 초과지급한 금액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다만, 20**사업연도의 경우 ???의 총급여액은 6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1년분 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적정 보수금액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대한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서0285심판(2015.06.22)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