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퇴직금 등이 정관ㆍ임원급여지급규정ㆍ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2011년 2월 거액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2011사업연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영업외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쟁점퇴직금 등이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과다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등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615심판(2016.06.14)쟁점급여를 쟁점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