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급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2003.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데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4.1.1.부터 시행된 청구법인의 ‘회사 직원 연봉제 급여 규정’에 회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는 2003.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0.10.31.자로 대표이사에게 재차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