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에게 쟁점퇴직금 지급기준과 다른 가산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등 쟁점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도 불명확해 보이는 점,「법인세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란 특정 임직원 퇴직시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해놓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위 한도내에서 퇴직시마다 임의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쟁점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적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구3691심판(2010.12.27)공동대표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5중0178심판(2005.09.22)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할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