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이사회 회의록(11.12.30), 쟁점퇴직급여 지급일의 이사회 회의록(11.12.31) 및 연봉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건물관리 및 임차인 입.퇴실관리 등 총괄관리는 관리실장이, 경리업무는 경리담당자가, 건물 청소관리는 용역회사가 각각 하고 있는 반면, 대표이사는 출.퇴근 없이 유선으로 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차량비용이 사업장 소재지와 원거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차량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3313심판(2010.04.22)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3362심판(2011.12.28)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2005부1298심판(2006.05.12)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지출된 내부구조변경비, 냉난방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부0420심판(2008.09.16)특정임원에게 퇴직금 차등지급할 사유가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지 않는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313심판(2010.04.22)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