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1595심판(2013.12.11)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168심판(2017.02.13)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4743심판(2019.11.26)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891심판(2021.06.23)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