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처분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상여처분액 전액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하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 법인에 회수되거나 법인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처분액 중에 청구법인이 회수하였거나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 및 회계처리 오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의 장부, 금융거래자료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3362심판(2011.12.28)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