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단지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AA의 상계에 의하여 실제 지급된 쟁점퇴직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광2120심판(1993.12.31)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3362심판(2011.12.28)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672심판(2016.06.23)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미지급한 퇴직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