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가지급금을 직접 회수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대체기장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 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출자임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면탈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1구2584
  • 따른결정조심 2021부0891심판(2021.06.23)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