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미지급한 퇴직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금산입대상인 퇴직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891심판(2021.06.23)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실제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