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지출된 내부구조변경비, 냉난방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병원 구건물을 증축하면서 행한 냉난방시설, 도장공사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쟁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1647심판(2013.05.30)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595심판(2013.12.11)임원 퇴직급여 및 대표이사 차량유지비의 손금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광3538심판(2017.03.20)업무무관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