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임대건물의 관리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관리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물관리에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동 차량이 임대사업과 관련되어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부1298심판(2006.05.12)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지출된 내부구조변경비, 냉난방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1999서0046심판(1999.04.28)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