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무관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원 중 ◎◎,◎◎◎,◎◎◎원은 청구인 개인의 교통비 내지는 경조사비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업무무관경비 ◇◇,◇◇◇,◇◇◇원 중 학회회비 □,□□□,□□□원은 의사협회 관련비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전체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부1298심판(2006.05.12)구 건물 개조 및 증축시 지출된 내부구조변경비, 냉난방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