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임원은 청구법인들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주요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등기이사 및 등기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쟁점임원이 청구법인들의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노동조합과의 대화, 조율, 협의 등의 주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에게 지급한 비용은 정당한 인건비로 보이며, 선진국의 시내버스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출장 관련 비용과 임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실비변상의 의료비를 사적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4519심판(2021.02.09)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중1876심판(2021.10.06)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