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2013.02.15 개정)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부칙 제6조]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2.
직장회식비(2013.02.15 신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