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품을 연구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견본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쟁점연구용금형의 제작비용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424심판(2008.07.17)외주가공비와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중4367심판(2017.12.29)쟁점 양산형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3715심판(2013.01.17)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4전0764심판(2014.04.24)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4519심판(2021.02.09)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2020부7400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19심판(2022.08.23)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 Mask 개발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5767심판(2022.12.06)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7135심판(2023.02.14)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