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2445심판(2018.10.25)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4669심판(2018.01.31)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구2633심판(2019.06.26)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2339심판(2017.08.24)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740심판(2012.07.12)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62심판(2018.09.05)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