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CG작업 전?후의 사진자료를 비교해보면 기존 사극 등 다른 영상물의 장면과는 달리 전문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물품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이유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83심판(2010.06.09)디자이너 등 인건비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0740심판(2012.07.12)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60심판(2020.10.05)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82심판(2020.12.09)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7135심판(2023.02.14)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600심판(2023.11.14)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