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자이너 등 인건비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디자이너 등 인건비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262심판(2018.09.05)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60심판(2020.10.05)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82심판(2020.12.09)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5600심판(2023.11.14)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