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비용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요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등 디자인샘플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6.12.20. 개정된 조특법 제25조의6 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오히려 그 세액공제 대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4146심판(2018.08.03)쟁점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을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360심판(2020.10.05)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83심판(2010.06.09)디자이너 등 인건비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0740심판(2012.07.12)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62심판(2018.09.05)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