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비용은 2016.12.20. 개정된 조특법 세액공제대상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조특법 제1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2445심판(2018.10.25)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94심판(2017.04.24)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62심판(2018.09.05)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83심판(2010.06.09)디자이너 등 인건비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서0740심판(2012.07.12)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82심판(2020.12.09)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