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요지
2009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124심판(2017.03.29)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669심판(2018.01.31)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262심판(2018.09.05)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60심판(2020.10.05)쟁점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82심판(2020.12.09)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52심판(2021.07.28)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 및 디자인공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7135심판(2023.02.14)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