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ㆍ외부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비용은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ㆍ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740심판(2012.07.12)쟁점금액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아 조특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657심판(2023.06.26)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