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위험 등이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의 시공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5749심판(2022.04.28)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124심판(2017.03.29)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