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9조 [ 제품화에 대한 지원(2001.05.24 신설) ]2025.10.01 제35803호▼+-인쇄보관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